매년 1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며, 근로자 2천만 명이 환급의 기회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절세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환급을 기대하는 시기가 아니라, 세금을 전략적으로 줄이는 사전 준비의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이용 기간, 방법, 절세 포인트,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해보자.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준비의 골든타임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무엇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11월 초 개통하는 세금 예측 시스템으로, 근로소득자 스스로 올해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즉,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기능
1~9월 실제 사용 내역 조회: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 가능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남은 기간 예상 소비를 입력하여 공제액 계산
공제 시뮬레이션 제공: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별 절감 효과 확인
소득 대비 소비 패턴 분석: 전년도 대비 환급액 변화 및 절세 포인트 제시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올해 남은 두 달간 어떤 소비를 조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일정
2025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5일(수)에 개통되었다.
이는 정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내년 1월 중순 오픈)에 앞서 제공되는 사전 시스템으로,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즉, 남은 11월~12월 동안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정하면 내년 2월 급여 정산 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 PC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메뉴에서 1~9월 지출 확인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결과 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및 공제 항목 확인
▶ 모바일 이용 방법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자동 불러온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추가 입력 및 예상 세금 절감액 시뮬레이션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며,
특히 모바일 손택스는 실시간으로 입력값을 수정해보며 환급액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매우 편리하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
11월 6일(목)부터는 국세청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 및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제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자동 분석해주는 개인화 서비스다.
▶ 맞춤형 안내 방식
대상: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약 52만 명
안내 수단: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개별 발송
안내 내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주택청약저축 등 주요 공제 가능 항목
예를 들어, 최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근로자에게는 “올해 의료비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기부금이 늘어난 근로자에게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진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근로자가 미처 놓친 절세 항목을 찾아주는 사전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한다.
연말정산 사전 가이드 꼭 챙겨야 할 절세 항목
연말정산 사전 가이드 – 지금 꼭 챙겨야 할 절세 항목
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율이 2배로 유리하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②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특히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비, 치과·한방진료비, 불임치료비, 보청기·휠체어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단,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이며,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불가다.
③ 교육비 공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원, 학자금대출 상환금 등 폭넓은 항목이 포함된다.
자녀뿐 아니라 본인의 학위나 자격증 취득비용도 가능하므로, 직장인 자기계발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④ 기부금 공제
연말에 늘어나는 기부 캠페인 역시 절세에 도움이 된다.
지정기부금은 15~30%, 법정기부금은 100% 한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액 기부라도 모두 합산된다. 단, 영수증 제출은 필수다.
⑤ 주택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의 10~15% 공제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 공제 가능
청약저축 납입액: 연 24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주택 관련 공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 전략 세우는 방법
① 소비 구조 점검하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대비 소비 분석’을 통해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집중되는지를 확인한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전환해 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
② 공제 한도 미달 항목 보완하기
예상 공제액을 확인했을 때 한도에 도달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일부러 해당 항목의 지출을 계획적으로 늘리는 것도 전략이다.
예를 들어, 기부금 공제 한도가 여유 있다면 연말 기부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③ 가족 구성원 공제 점검하기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미리 가족 구성원 간 협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유의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 유의사항
예상 지출액 과소 입력 주의
10월 이후 지출을 너무 적게 입력하면 환급액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된다.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영수증 누락 주의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액 결제일수록 현금영수증 습관이 중요하다.
의료비·기부금 증빙 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병원, 복지시설, 교회·비영리단체 등의 종이 영수증은 분실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공제가 중복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가족 간 사전 조율이 필수다.
홈택스 접속 폭주 주의
서비스 개통 초반에는 이용자가 급증해 접속 지연이 잦다.
이른 아침(8~10시)이나 늦은 저녁(20시 이후) 접속하면 원활하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
의료비·기부금·교육비 지출 영수증 확보
부양가족 등록 여부 점검
맞춤형 안내 서비스 확인
12월 말까지 소비 패턴 관리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합리적인 재정 관리의 완성 단계다.
올해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절세 가능한 부분을 미리 챙긴다면 내년 2월 급여명세서에서 웃을 수 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나의 소비 습관을 바로잡고 세금 낭비를 막는 절세 전략의 핵심 도구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맞춤형 안내 서비스까지 더해져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환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몰라서 못 받는 환급금”은 없어야 한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 계획을 세워보자.
‘13월의 월급’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