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임금 삭감 없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해, 배경부터 제도의 핵심 내용, 시행 예시, 향후 시행 계획 및 지원금·보전 방식까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배경 및 개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자녀 돌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부모들이 아침 시간대 자녀의 등원·등교를 챙기고 출근하는 과정이 매우 빠듯하다는 현실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는 과정이 매우 빠듯하다는 점이 정책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선도 모델: 지자체 차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가 지난 2022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근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기면서도 임금 삭감 없이 운영되었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광주는 이 제도를 통해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제고했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대 논의 및 제도화
광주 모델의 성공을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 등) 사이에서 제도의 전국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국 “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지원 기간을 늘리며, 2026년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도의 핵심 개념
‘10시 출근제’는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서, 그로 인한 임금 손실이 없도록 정부(또는 지자체)·사업주가 그 부담을 나누어 갖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출근 오전 9시 →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 오후 6시 → 오후 5시로 앞당기는 방식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도 적용 형태
출근 1시간 지연: 일반적인 출근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방식.
퇴근 1시간 앞당김: 출근 시간은 유지하되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혹은 이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거나 기업 여건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유지: 핵심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1시간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됩니다.
정부·사업주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 비용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목적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 등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아침시간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합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특히 출근 시간대에 자녀 돌봄 부담이 큰 부모 근로자에게 현실적 지원이 됩니다.
기업 부담 완화 및 인력운용 유연성 향상: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형태로 기업도 인력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 요약
항목 내용
대상 근로자 자녀가 유아기 또는 초등학생인 근로자 (세부 연령 및 기준은 후술)
사업장 기준 중소기업 중심(예컨대 300인 미만) 제도가 우선 도입됨
시행 방식 출근 1시간 늦춤 또는 퇴근 1시간 앞당김
임금 삭감 없음
지원 방식 사업주에게 보전금 지급으로 사업주 부담 완화
지원 기간 최대 1년까지 적용 가능성 제시됨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조건 범위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유아기 또는 초등학생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만 해당했지만, 확대 과정에서 유아기 자녀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부모 성별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행 계획 및 향후 전망
시행 시기
전국적으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2025년) 관련 예산안이 반영되었고, 제도 설계와 준비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제도의 확대 방향
적용 대상 연령 확대: 초기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기간 확대: 기존 약 2개월 수준이던 지원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규모 확대 가능성: 우선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이지만, 향후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원금 및 보전 구조 강화: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 등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기업 규모
제도 초기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기업 규모나 업종,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기간 및 횟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약 2개월 이내였던 것을, 전국 확대 버전에서는 지원 기간을 길게 설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의사항
사내 노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 사규/취업규칙 개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안내는 정부 및 지자체 공지가 추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 사례 기대 효과
광주는 이 제도의 선도 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초등학생 학부모.
방식: 출근 오전 9시 → 오전 10시 또는 퇴근 오후 6시 → 오후 5시.
임금: 삭감 없음.
사업주 보전: 지자체 지원으로 인건비 손실 보전.
성과: 시행 초기 대비 참여 인원 증가, 제도 만족도 높음.
기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광주 외에도 경상북도, 전주시, 수원시 등이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 적용 시점
기업 단위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해 회의시간 조정, 업무 재분배 등 실무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에서 해당 제도를 통해 “10시에 출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미리 회의를 조정했다”는 기업 대표의 언급이 보도됐습니다.
지원금 액수 및 사업주 보전 방식
이 부분이 제도를 실제 활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무 정보입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먼저, 제도와는 직접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의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 참고가 됩니다. 예컨대 고용보험공단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 및 단축시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단, 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됨.



유형별 월 지급액 예시:
재택·원격근무: 월 15만원 (4일~7일 활용) 또는 월 20만원 (6~11일 활용) 또는 월 30만원 (12일 이상 활용) 등.
시차출퇴근(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 월 20만원 (월 6~11일 활용) 또는 월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년간 최대 48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1년간 최대 360만원.
이 자료는 ‘10시 출근제’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연근무 제도에 대한 보전금 규모 및 방식의 참고가 됩니다.
‘10시 출근제’ 사업주 보전 및 지원금
‘10시 출근제’에 관해서는 지자체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제 지원금 규모가 확인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 달에 약 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업주 보전 방식
지원 방식 자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긴 만큼 임금 손실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시간 단축을 해도 월급이 그대로 이뤄져야 하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의 보전금으로 일부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력운영에 있어 부담이 생기므로, 제도 보전을 통해 사업주 인건비 증가나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 사례는 “10시에 출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미리 회의를 조정했다”면서 큰 불편 없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태관리,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변경 등 내부 절차가 수반됩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 기준 비교
기업 규모별로 제도 적용이나 지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보도 및 공고가 일부 확인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공개된 범위 내 정리입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광주 사례에서 적용 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구분해 지원금액 및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월 10만원 혹은 월 20만원 지급(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 → 1년 최대 240만원.
현재 ‘10시 출근제’에 대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도의 전국 확대 시점에서 기업 규모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
부모 근로자의 출근 전 여유 확보로 자녀 등원·등교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워킹맘·워킹대디의 이직이나 퇴사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유연근무제 확대, 가족친화 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인재 유지율 증가 및 업무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확대, 출산·돌봄 환경 개선, 노동시장 이탈 억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